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장려금 액수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법정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지급 가능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내용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상반기분 신청 : 매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매년 3월 1일~3월 15일
2.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장려금 신청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
3.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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