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 많이 받는 꿀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면 1년에 1~2회 신고 및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약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각 생산 단계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기업은 중개자 역할을 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이 징수하는 개념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 의무자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및 단체입니다.
1.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 법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기타 단체
매출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 및 기업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 후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된 세금을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확정신고: 7월 1일 ~7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
| 2기 | 7월 1일 ~12월 31일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국가 및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당시 기본세율을 13%로 정했으나,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10%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1988년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기본세율을 10%로 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산출 및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수치에 1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액-매입액)*10%
1.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일반과세자) : 10% 적용
2. 연 매출 4천8백만원~8천만원 미만(간이과세자) : 0.5%~3%
3.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간이과세자) : 면제 (신고는 해야 함)
부가가치세 환급 많이 받는 꿀팁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절세를 위한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이전에 미리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부가가치세 환급 많이 꿀팁 첫 번째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가 구분이 안 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업경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카드로 지출한 것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사업용 차량구입 또는 렌트도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꿀팁인데요, 바로 사업용 차량 구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용 차량의 종류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차량의 조건은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입니다.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혜택이 크지만,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는 안 되고 비용처리만 됩니다.
아래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종류입니다.
–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운수업, 자동차 대여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
또한, 렌트를 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지비용이나 유류세도
공제가 되니 사업자에게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인터넷,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명의 등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각종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공과금 청구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공과금에 붙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각 공급자(한전, 휴대전화 서비스사 등)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및 조건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서류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에 필수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내용이란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 연월일 등입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똑똑한 절세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고소득자의 절세방법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