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기관 3곳과 기관별 보증료율 등을 비교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꽤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이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관 3곳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곳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 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조건에 맞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외의 주택은 보증금 10억원까지만 보장되고(주택은 10억원 초과 시 보험 가입 불가), 아파트는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료율: 아파트 연 0.183% / 기타 주택 연 0.208%
보증료: 보험료율*보증 금액*전세 계약기간/365
또한, LTV 비율 구간별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LTV 비율이 50% 이하이면 30% 할인, 50% 초과~60%까지는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지역은 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연 0.115%~0.154%로 보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료: 보험료율*보증 금액*전세 계약기간/365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보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비율 80%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금 9천만원 이하: 연 0.115%~연 0.128%
보증금 9천만원 초과: 연 0.122%~연 0.128%
또한,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등은 평균 50~60%의 보증료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금 한도가 제한됩니다.
보험료율: 연 0.02%~0.04%.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용
보증료: 보험료율*보증 금액*전세 계약기간/365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곳의 기관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금 30만원 신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인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전세 사기 방지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인데요,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연 소득 조건)
1. 청년 5천만원
2. 청년 외 6천만원
3. 신혼부부 7.5천만원
지원 내용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4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관할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6.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방문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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