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면 좋은 청년도약계좌!
5천만원을 금방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통장으로 빨리 갈아타세요. 청년희망적금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이 통장으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이후 높은 수익률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적금 상품이며, 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은 최소 3%~6%까지 지급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 = 내가 납입한 원금+비과세 은행이자+정부 기여금
2. 금리
은행이자는 기본 4.5%~최대 6%까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 은행 | 금리 (기본, 우대) |
| 우리, 신한, 기업, 국민, 하나, 농협 |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1% |
| iM, 부산, 경남은행 | 기본금리 4%, 우대금리 2% 또는 1.5% |
| 광주, 전북은행 | 기본금리 3.8%, 우대금리 1.7%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우대금리에 해당되어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연령 : 만19세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시 40세 이하)
2. 소득조건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 종합소득 | 총 6,3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개인소득과 종합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557만원, 2인 가구는 920만원, 3인 가구는 1,17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부분 가구가 신청 가능 합니다. 처음에는 180% 이하였으나, 지원 확대를 위해 25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므로 월세나 전세집에 주소 이전을 한 경우에는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청년 근로자라면 대부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6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8월에는 8월 1일~8월 9일까지 진행되었고, 9월은 8월 26일~9월 6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월 말부터 해당월 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8월에 놓치셨다면 9월 신청기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자격 조건 확인 후에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간단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은행에 가서 가입 신청을 하면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 및 가구소득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득 조건 등의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계좌를 개설해서 가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가입신청(모바일 앱도 가능) –> 가입심사(신청 후 약 2주) –>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2024년 4분기 약관 개정 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요.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3년 미만인 경우 이자에 대해 16.5%의 과세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은 최소 3년 이상 가입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이만한 통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 가입하셔서 5천만원, 1억의 자산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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