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신설되는 항목 및 달라지는 점,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었지만,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모든 청년(만15~34세)이 해당되며, 청년지원금도 신설됩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에 달라지는 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 조건: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3. 지원금: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4. 예외: 신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지원금 신설

2025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청년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 청년지원금: 취업 후 18개월 차, 24개월 차에 240만원씩 지원 (최대 480만원 지원)
2. 대상: 만 15세~34세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
3. 업종: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업종이란?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빈일자리 업종이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구인 등록된 일자리를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빈일자리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인등록 후에 일주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지만 모집인원의 일부 및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2. 구인등록 시 바로 빈일자리 업종이 되는 일자리: 120만원 미만을 제시하는 기업(근로자 수 50인 미만, 외국인 채용을 목적으로 구인 등록)

3. 빈일자리 업종에는 유흥업소, 도박 등의 사행행위 일자리, 가사서비스업은 제외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및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1.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PC만 가능, 모바일로는 신청불가)
2. 청년 채용 전 미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
3. 승인을 받은 후 청년 채용
4.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원금 지급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에 채용을 먼저 한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지원금은 취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계속 근속했을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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