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세금 3년 유예 가능성 Up

가상자산 코인 세금 3년 유예

가상자산 코인 세금 시행이 2025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투세 폐지 압박과 맞물려 2028년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해졌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코인 세금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과세 유형과 세율 및 3년 유예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란?

가상자산 소득세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코인 세금 시행은 디지털 자산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다양한 여론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유형 및 계산 방법

가상자산 코인 세금 유형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분리과세 하는 구조입니다.
이익금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간의 손익 통산을 적용합니다.

예시 1)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을 벌고, 이더리움에서 900만원을 잃었다면, 총수익금은 100만원이 됨.
 –> 총수익금 100만원은 25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됨

 

예시 2) 비트코인에서 5,000만원을 벌고, 이더리움에서 150만원을 벌었다면, 총수익금은 5,150만원이 됨
–> 총수익금 5,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4,900만원에 대해 세금 적용. 즉, 4,900만원의 22%인 1,078만원의 세금이 부과됨

22%의 세율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면 세금만 2,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가상자산 신고 방법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연간 손익 통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의 관계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금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폐지 여론과 맞물려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가 거론되는 것은 가상자산 소득세가 금투세의 하위 개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대상 투자상품은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에 따라 공제 및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그룹 : 5,000만원 적용 2그룹 : 250만원 기본공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채권 등(조건부자본증권, CP, CD, 전자단기사채 등)
-집합투자 증권/집합투자 기구(1그룹 제외)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해외주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와프 등)

여기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2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8년 유예 가능성

가상자산 코인 세금은 금투세 폐지 논란 덕분에 또다시 3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폐지 및 유예가 추진되고 있는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금투세는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유예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코인 세금은 지난 2020년 도입돼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늦춰져 2022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부족 등의 이유로 또다시 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와 관련되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유예 관련 내용을 담을지 고민 중이고,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과세 시행일을 2028년까지 연기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시 해외거래소 이용자 증가 예상

가상자산 코인 세금 즉,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업비트, 빗썸 등의 국내거래소 이용자에게는 부과할 수 있겠지만 바이낸스 등의 해외거래소 대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개별 거래 명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 국내로 해당 데이터를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되려면 해외거래소에 대한 과세 부분도 투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22%의 세율은 적정한가

또 한 가지의 논란은 가상자산 코인 세금 22%와 공제액이 적정한가의 여부입니다.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다른 투자 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만 봐도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위험한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험 투자 자산에 22%의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투자할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주식이나 채권 투자 자산과 형평성도 맞지 않게 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액이 25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상자산의 공제금액 250만원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코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환경과 미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코인 세금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면 향후 투자와 관련해 현명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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