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해당 일에 쉬거나 휴가를 가더라도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손실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등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정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와 조건에 따라 수당이 얼마 정도인지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유급휴일이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 공휴일(빨간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1. 주휴일
–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 단, 1주에 근무하기로 결정한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2. 공휴일 (주말 이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 근로자의 날
–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에 일반기업 근로자들도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휴일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급휴일입니다.
3. 대체공휴일
– 최근 잦아진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바로 다음 첫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날입니다.
만약,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나 일요일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절 연휴
–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연속적으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 특성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일을 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정 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법정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무 8시간 이내와 초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추가로 지급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100% 추가로 지급
즉,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받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총 250%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적용 예외 사항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의 유급휴가 적용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도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적용 예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유급휴일은 모두 몇일?
| 1월 | 1일(월) 신정 |
| 2월 | 9~11일(금,토,일) 설연휴 / 12일(월) 대체공휴일(설날) |
| 3월 | 1일(금) 삼일절 |
| 4월 | 10일(수) 제22회 국회의원선거 |
| 5월 | 1일(수) 근로자의 날 / 5일(일) 어린이날 / 6일(월) 대체공휴일(어린이날) / 15일(수) 부처님오신날 |
| 6월 | 6일(목) 현충일 |
| 7월 | 없음 |
| 8월 | 15일(목) 광복절 |
| 9월 | 16~18일(월,화,수) 추석연휴 |
| 10월 | 3일(목) 개천절, 9일(수) 한글날 |
| 11월 | 없음 |
| 12월 | 25일(수) 성탄절 |
2024년 유급휴일은 모두 68일입이며,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119일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9월 16일~18일로 3일이며, 주말까지 포함하면 연속적으로 5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잘 알면 휴일날 일을 하게 될 경우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