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개설방법과 장단점 파악 및 200% 활용법

ISA계좌는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재테크 금융상품 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오늘은 투자와 절세가 한번에 가능한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개설방법 및 장단점 파악 200% 활용법

ISA계좌란?

ISA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최대 4백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능 계좌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개설 방법

1.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ISA 중 선택

ISA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분은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요,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예금 및 적금 위주인 신탁형,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임형입니다.
이 중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중개형ISA입니다. 중개형ISA는 국내 주식과 채권도 거래할 수 있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중개형ISA의 ETF를 통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ETF에는 예금, 적금처럼 안전한 상품과 주식처럼 고위험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선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구분 특징 투자가능상품 개설가능기관
중개형ISA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가능 국내 상장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증권사
신탁형ISA 투자자의 상품 운용 지시 ETF/ETN, 펀드, ELS/DLS, 리츠, RP,
예금, 적금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일임형ISA 전문가에게 상품 운용을 위임 ETF, 펀드 등 은행, 증권사

2. 중개형ISA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ISA계좌는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전체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는 가입 조건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 대상 19세 이상
(소득제한 없음)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납입 한도 연 2천만원 씩 (5년 납입기준, 최대 총 1억원, 납입한도 이월 가능)
의무가입 기간 3년
가입기간 연장 가능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3.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ISA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증권사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형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선택한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계좌개설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이체 후 상품(ETF 등) 선택

ISA계좌를 개설했다면 증권사로 돈을 이체 후 원하는 투자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을 이체할 때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장점

1. 비과세 혜택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입니다.
먼저, 비과세 혜택입니다. 중개형ISA 중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2. 수익금에 대한 낮은 세율

두번째는 수익금에 대한 낮은 세율입니다. 일반 계좌로 거래 시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15.4%이지만, ISA의 수익금은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9.9%도 분리과세 됩니다.

3. 수익과 손실을 반영한 최종 순수익에 과세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순수익에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상품은 300만원 이익, B상품은 300만원 손해, C상품은 3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은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일반형일 경우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수익은 100만원이 되어, 여기에 9.9%의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인 세금은 9만9천원만 내면 됩니다. 일반계좌 대비 세금이 약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구분 일반계좌 ISA계좌
금융상품 투자 예시 A상품 300만원 수익
B상품 300만원 손실
C상품 300만원 수익
과세기준 600만원
이익에 과세(손실무관)
300만원
순수익만 과세(손익통산)
비과세혜택 없음 200만원 (일반형)
세율 15.4% 9.9%
세금 924,000원 (600만원×15.4%) 99,000원(100만원×9.9%)

4. 과세이연, 분리과세

ISA는 계좌 만료 또는 해지 시에 일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을 활용해 시간을 벌며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ISA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ISA계좌의 단점

1. 3년 의무 가입

ISA는 3년 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3년 이내에 ISA계좌를 해지하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상품에 제한

ISA계좌의 또다른 단점은 투자 상품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상품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중개형 선택 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예금과 적금은 불가능합니다.

3. 운용 수수료 존재

ISA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세금 혜택은 많지만 수수료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중개형의 경우 국내와 해외 ETF 상품이 많은데요, 상품별로 운용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에 따라 0.05~0.4% 등 수수료의 폭이 큽니다.
따라서 예상수익률과 세율이 수수료율 보다 높을 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ISA계좌 활용법

ISA계좌 가입 후 의무기간 3년을 채우고 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SA와 개인연금을 연계하는 방법인데요, ISA 만기 후 60일 안에 ISA의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돌리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에서 900만원 세액공제 받고, ISA에서 전환한 금액(300만원)까지 공제되면 세액공제 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SA계좌 개설방법 및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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