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월 20만원 특별지원 신청 (거주요건 폐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금이 거주요건을 폐지한 특별지원으로 신규 신청자를 받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저소득 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1. 연령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0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또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1)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재산가액은 1억2천2백만원 이하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는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지원금 내용 및 규모

지원금 :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매월 분할 지급

기 지원금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등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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