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장려금 액수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법정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내용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상반기분 신청 : 매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매년 3월 1일~3월 15일

2.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장려금 신청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

3.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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