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폭 넓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1. 고용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2.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대상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 만 15세 이상~만34세 이하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2024년 지원대상 확대

기존 2024년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전체로 지원 확대

2023년까지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고졸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 지원한도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아래 링크)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온라인에서 참여 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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