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4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기준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로서 향후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단,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월 574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로서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사업을 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영업자)

다만, 수급자격자가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 산정기준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의 1/2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1. 수급자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2. 수급자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영업자)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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