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제도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이란?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조건
재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 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임금 체불 요건
1. 재직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2. 퇴직 근로자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3. 건설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금액 이상이 체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액 및 조건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방법 및 상환방식
보증방법: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는 선공제)
상환방식: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 신청방법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및 근로복지넷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융자 및 보증신청>융자 요건 등 심사>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융자신청 (근로자->은행)>융자금 지급 (IBK기업은행)
신청 시 필요서류
아래 서류 중 한 개
1. 체불확인서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법원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 등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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